일본서기 신공황후기 02 중애천황이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죽었으므로 재궁(齋宮)을 지음
일본서기 신공황후기 02 중애천황이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죽었으므로 재궁(齋宮)을 지음 날짜 (신공 즉위전기) 200년 2월 연계 와세다대학 전자도서관연계자료 // 중애천황이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죽었으므로 재궁(齋宮)을 지음 九年春二月, 足仲彥天皇崩於筑紫橿日宮. 時皇后傷天皇不從神敎而早崩, 以爲, 知所祟之神, 欲求財寶國. 是以, 命群臣及百寮, 以解罪改過, 更造齋宮於小山田邑. 중애천황이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죽었으므로 재궁(齋宮)을 지음 9년 봄 2월에 족중언천황이 축자(筑紫)의 강일궁(橿日宮)주 001에서 죽었다(崩). 이때 황후는 천황이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일찍 죽은 것을 슬퍼하며 벌을 내리는 신의 존재를 알고는, 재보(財寶)의 나라주 002를 얻고자 하였다. 그래서 군신과 백관들에게 죄를 빌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명하고, 소산전읍(小山田邑;오야마다노무라)주 003에 재궁(齋宮)주 004을 지었다. 번역주 001) 『日本書紀』 중애천황 8년 춘정월 기해조 橿日宮 참조.바로가기 번역주 002) 신라를 가리킨다.바로가기 번역주 003) 『和名類聚抄』에는 筑前國 宗像郡의 山田鄕이라고 적혀있다.바로가기 번역주 004)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殿을 일컫는다.바로가기